개인정보의 전송요구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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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: 2026-09-09
○ <화성시민 정책광장>은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로서,
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전송요구대상정보: 화성시민 정책광장 가입 정보
- 전송요구방법: 유선 요청
- 전송방법: 유선으로 정보 확인 후 가입 여부 확인
- 전송현황 확인 방법: 유선으로 정보 확인 후 가입 여부 확인